불법주차

단시간이라도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

위의 표시 예는 '주차 금지'를 의미합니다. 비록 단시간이라도 공식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.
개인이나 기업 등의 사유지에 함부로 주차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용하는 점포 및 관광시설의 주차장이나 부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.

  • 단시간이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.
  • 경찰뿐 아니라 민간 업자도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단시간의 쇼핑 등이라도 단속 대상입니다. 고액의 범칙금을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

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었을 때

  1. 즉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.
  2. 소정의 수속을 하고 범칙금을 지불하십시오.
  3. 렌터카는 위반 처리 이후에 반납하십시오.

렌터카를 반납할 때,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•영수증 등을 제시하십시오. 범칙금 납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.

  • 보통차 ¥25,000
  • 중형차 이상 ¥30,000

이 경우, 렌터카 반납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교통 위반 고지서와 영수인이 있는 납부서•영수증서 등의 서류를 당사에 제시하시면 예치하신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
위반 후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

렌터카 반납 시까지 위반 처리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조규의 주차위반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 위반 처리와 주차위반금 모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, 공안위원회 및 렌터카협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전국 렌터카협회 가맹점 각 사에서 향후 렌터카 대여를 거절하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.
경찰에 출두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후 교통 위반 고지서와 영수인이 있는 납부서•영수증서 등의 서류를 소정의 방법으로 제시하시면 당사에 예치하신 주차위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.